운전을 하다 보면 화가 날 정도로 무리하게 끼어드는 차들이 있습니다. 줄 서서 기다린 사람은 화도 많이 나지만 무리한 끼어들기는 사고를 유발하기도 하여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러한 끼어들기 차량을 신고하는 방법과 포상금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고방법(절차)
- 스마트 국민제보 어플 사용하여 신고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국민제보' 어플을 다운로드하신 후 교통위반 신고 항목에서 선택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 포상금
아쉽게도 포상금은 없는 상태입니다. 계도하고 선도하고 싶은 마음으로 신고를 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네요.
과태료
과태료는 3~4만원대로 책정되어있으며 별도의 벌점은 받지 않습니다.
승합차 | 승용차 | 이륜차(오토바이) |
4만원 | 4만원 | 3만원 |
끼어들기 기준
끼어들기 기준이 애매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 번쯤 기준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신고를 많이 당하는 순간이 길게 차량이 서있을 때 앞질러서 끼는 경우입니다.
- 도로에서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차는 앞지르면 안된다
- 교통경찰의 지시를 따라 정차하거나 서행하는 차를 끼어서는 안 된다
- 무리한 차선 변경
- 진입 진출로에 길게 차량이 서있는데 일부러 앞질러 끼는 행위 (실선, 점선 모두 해당)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