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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 (채무조정)

by 화이트가솔린 2022. 9. 9.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겪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새출발기금을 출범하고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신청조건 그리고 신청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방법

1.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 
 - 새출발기금.kr 운영예정
2.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26개소) 현장 접수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국 센터찾기 사이트 : https://www.kinfa.or.kr/customerService/centerSearch.do
 -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 찾기 : https://www.kamco.or.kr/portal/contents.do?mId=0104030300

새출발기금 접수는 새출발기금 온라인 통합 플랫폼에서 진행될 예정이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 등에서 오프라인으로 상담 및 접수가 가능하다.

 

신청기간

22년 10월부터 1년씩 최대 3년간 신청 가능

22년 10월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아직 정확한 일자는 나와있지 않다. 해당 날짜에만 신청이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점에 딱 맞춰 서둘러 진행할 필요는 없다. 

 

신청 조건 (대상)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 (1~3번 항목 모두 충족 필요)

1. 코로나 피해 
 아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손실보전금 지원업종에 해당하는 차주
   -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2차 새희망자금, 3차 버팀목, 4차 버팀목 플러스, 5차 희망회복자금, 6~7차방역지원금, 8차 손실보전금 수령차주)
   - 기타 코로나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2. 취약 차주
 1) 부실차주 : 3개월 이상 장기연체로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자
 2) 부실우려차주 : 아래 사항 중 하나 이상 해당되는 차주
   - 폐업자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휴업자(폐업 및 신고일 기준)
   -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로 금융회의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유예 이용중인 차주
   -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 차주,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행한 차주

3.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아래 경우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사업자, 코로나 발생(20년4월)이후 폐업자, 부가가치세법상 법인사업자로 소상공인법상 소상공인인 자

 

신청자의 상환능력을 판단하여 상환일정을 조절하거나 금리를 조절한다고 하며 채무액 기준으로 최대 15억까지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다가오는 10월부터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 출범하여 실시된다고 하니 지금부터 신청대상인지 확인해보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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