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겪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새출발기금을 출범하고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신청조건 그리고 신청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방법
1.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
- 새출발기금.kr 운영예정
2.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26개소) 현장 접수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국 센터찾기 사이트 : https://www.kinfa.or.kr/customerService/centerSearch.do
-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 찾기 : https://www.kamco.or.kr/portal/contents.do?mId=0104030300
새출발기금 접수는 새출발기금 온라인 통합 플랫폼에서 진행될 예정이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 등에서 오프라인으로 상담 및 접수가 가능하다.
신청기간
22년 10월부터 1년씩 최대 3년간 신청 가능
22년 10월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아직 정확한 일자는 나와있지 않다. 해당 날짜에만 신청이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점에 딱 맞춰 서둘러 진행할 필요는 없다.
신청 조건 (대상)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 (1~3번 항목 모두 충족 필요)
1. 코로나 피해
아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손실보전금 지원업종에 해당하는 차주
-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2차 새희망자금, 3차 버팀목, 4차 버팀목 플러스, 5차 희망회복자금, 6~7차방역지원금, 8차 손실보전금 수령차주)
- 기타 코로나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2. 취약 차주
1) 부실차주 : 3개월 이상 장기연체로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자
2) 부실우려차주 : 아래 사항 중 하나 이상 해당되는 차주
- 폐업자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휴업자(폐업 및 신고일 기준)
-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로 금융회의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유예 이용중인 차주
-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 차주,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행한 차주
3.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아래 경우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사업자, 코로나 발생(20년4월)이후 폐업자, 부가가치세법상 법인사업자로 소상공인법상 소상공인인 자
신청자의 상환능력을 판단하여 상환일정을 조절하거나 금리를 조절한다고 하며 채무액 기준으로 최대 15억까지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다가오는 10월부터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 출범하여 실시된다고 하니 지금부터 신청대상인지 확인해보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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